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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보고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답변 내용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및 등록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1. 외래 본인부담 산정관련

    순번 질문내용 답변
    1 의원급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
    제제)를 ʻ직접조제ʼ한 경우 청구방법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 횟수 기재
    2 의원급 외래에서 ʻ그 밖의 외래진료ʼ한
    경우 청구방법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기재하지
    않음
    ※ 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없이 처방전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발급이 없는 경우
    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제제)를 ʻ직접
    조제ʼ한 경우 청구방법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 기재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특정기호: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특정
    기호와 구분 필요함
    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ʻ그 밖의 외래진료ʼ한 경우 청구방법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는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 기재
    5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여부
    의원급 외래:기재안함
    병원급 및 종합병원 외래
    ‒ 특정기호 ʻV001ʼ 기재 필요
    (정액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상급종합병원:기재안함
    6 의원급 외래에서 1일 내원 하에 동일
    상병으로 2개과 진료 후 각각 직접조제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진찰료 1회 산정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 3,000원으로 산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2회로
    기재함
    특정내역구분코드 MT040에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2회로 기재함
    7 의원급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단수 절사
    방법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함
    8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율 성인의 70%
    적용여부
    적용안함
    9 의약분업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
    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 시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 30% 적용여부
    적용안함

     

     

    2. 입원 본인부담 산정관련

     

    3.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관련

     

    4. 장애인의료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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